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정리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정해져 있고,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하다.

2012년 7월 26일까지는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는데, 이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맞아야만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금부터 지급이 가능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를 정리해보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퇴직금 관련하여서도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보장받지만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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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간단하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각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3.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7. 자연재해로 근로자 ·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 여부의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관련 서류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 된다.

 

법에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관련 서류

 

3.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6개월 이상 질병, 부상, 요양에 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정의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본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4.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파산선고 관련 서류

 

 

5. 5년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개인회생 서류 

 

6.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서류

 

7. 자연재해로 근로자 ·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 전파 또는 반파 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 재난으로 인해 배우자, 부양가족이 실종되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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