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퇴직금 관련하여서도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보장받지만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 퇴직금은 세법 규정에 따르며, 법인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별도의 임원퇴직금 규정 등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원퇴직금은 회사 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유무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 및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지금부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는 다르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지만 법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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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상 인정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정관 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 인정된다.

정관에 '임원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 한다'라고하면 별도로 만들어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인정되는 것이다.

 

 

 

2. 회사 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법인

(1) 지급액

회사 내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에 규정된 한도만큼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한도

임원의 퇴직 직전 1년 동안의 총 급여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3) 법인 세무처리 및 임원 소득세 과세 

  • 한도 내 금액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고(손금산입), 퇴직소득세 과세한다.
  • 한도 초과액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한다.

 

 

 

3. 회사 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법인

(1) 지급액

법인세법에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손금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전부 지급할 수 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2) 지급한도

위의 법인세 규정만 보면 세법에 의한 임원퇴직금에 대한 한도 규정이 없어보인다. 법인 정관 등에 정해진 것이 한도이므로 회사 내부 규정을 크게 설정해 놓으면 그 금액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임원퇴직금 한도를 규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한 임원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한도를 두어 임원에 대한 과다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임원퇴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 한도는 기존 3 배수에서 2배 수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한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0년 전과 후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

 

근무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3) 법인 세무처리 및 임원 소득세 과세

 

① 사내 임원퇴직급 지급규정 내로 지급하고,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고(손금산입)
  • 퇴직소득세 과세한다.

 

② 사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내로 지급하고,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전액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고(손금산입)
  • 소득세법상 한도액은 퇴직소득세 과세하고,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세 과세한다.

 

③ 사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소득세법상 한도도 초과하는 경우

  • 지급규정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한다.
  • 소득세법상 한도액은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세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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