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환산 적용)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마다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가 1년인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면 되지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 등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연도란?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고,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 사업연도가 된다.

 

법인세의 계산

사업연도가 1년인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신설법인의 법인세 계산 (환산 적용)

법인세법에서의 법인세 계산은 사업연도가 1년인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1년 단위로 환산한 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2항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으로, 신설법인의 실무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실제 과세표준이 2억 미만일지라도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2억 초과분이 발생하여 2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사업연도월수) × 세율 } × 사업연도월수/12

 

▼법인세법 제55조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CASE STUDY] 신설법인 법인세 산출해보기

7월 15일 개업한 신설법인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법인세는? (12월 결산법인)

 

<풀이>

1. 과세표준의 환산

   사업연도월수 : 6개월

   1억 5천만 원 × 12/6 = 3억 원

 

2.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3억 원이므로 두 번째 구간 20% 적용 후 누진공제 반영

   (3억 원 × 20%) - 2천만 원 = 4천만 원

 

3. 사업연도로 환산

   4천만 원 × 6/12 =  2천만 원

위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2천만 원이다. 

[ { (1억 5천만 원 × 12/6) × 0.2 } - 2천만 원] × 6/12 =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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