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부 당한 경험이 한번씩은 있을 것이다.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신고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간 뒤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는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해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다. 현금영수증을 거부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문직·병의원등 의무발행자와의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미발급신고이고, 다른하나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거부 한 것에 대한 발급거부신고이다. ●관련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및 미발급신고와 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에 대한 미발급신고 따라해보자 이번글에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부 당한 경험이 한번씩은 있을 것이다.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신고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간 뒤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는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해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다. 현금영수증을 거부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문직·병의원등 의무발행자와의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미발급신고이고, 다른하나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거부 한 것에 대한 발급거부신고이다. ●관련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및 미발급신고와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따라해보자 이번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가 미발급한 경우 신고하는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1월과 7월에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가 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보통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1월, 7월)에만 신고를 하기때문에 매입내역이 매분기마다 제공되지 않았는데, 여건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4월, 10월)에도 신고를 해야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던 부분이었다. 다행히도 2017년 7월부터 이부분에 변화가 생겼다. 개인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세청에서는 2017년 7월부터 신규로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의 매입내역을 분기별로 제공하도록 제공시기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매입내역은 등록일이 속하는 분기의 매입내역부터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록 시기(분..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험 한번쯤을 있을거라 생각한다. 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말했는데 발행해주는 것 처럼 전화번호를 다 찍고나서는 정작 승인 받지 않은 일반영수증으로 출력해서 준 경우도있었다. 그자리에서 이건 현금영수증이 아니니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싫은티를 너무 대놓고 내서 적잖이 황당했었던 경험이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하거나 취소 당하는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는 둘 중 한가지를 할 수 있다. A. 발급거부신고 B. 미발급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자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그 기준으로 신고형태..
개인이나 사업자나 절세를 원한다. 절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제대로 된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다. 우리가 신경써서 챙겨야 하는 영수증은 현금을 내고 받는 영수증인데, 이때 중요한것은 꼭 개인정보가 입력 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가지 더 보태자면, 내가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챙겨야 할 현금영수증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현금영수증 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현금영수증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전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로 구입한 항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비용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등록 가능한 카드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이다.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신용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로 등록된 1인 이외의 카드는 등록이 불가하다는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으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해서는 안된다. 그럼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을 알아보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 ▼ 개인사업자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
현금영수증 ARS 발행 방법 1. 126으로 전화 2. 홈택스 상담 "1번" 선택 3. 현금영수증 "1번" 선택 4. 상담센터 연결 "2번" 5. 한국어 "1번" 6.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4번" 7.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8. 가입할 때 지정한 "비밀번호 4자리" 9. 현금영수증 발급 "1번" 11.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고객님의 휴대폰번호 + #" 12. 거래금액 "발행영수증금액 + #" 13. 소득공제용은 "1번", 지출증빙용은 "2번" 14. 내용 확인 하고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15. 승인번호 및 신분확인수단(고객번호) 알려주면 확인 16. 승인건문자발송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