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대외무역법」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
국세기본법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831 [법령해석과-627] 2016.03.02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질의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5천만원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이 ■ 차명계좌 신고일 기준인지 ■ 포상금 지급일 기준인지 여부 질의 배경 납세자 A는 2015년 2월 강남세무서에 차명계좌 신고접수를 하였고, 보통 조사 완료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중간 답변을 받았으나, 7월까지 조사종결은 되지 않았음. 담당조사관과 8월과 10월 2차례 통화를 한 결과 12월에 조사착수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음. 2015년 2월에 신고한 차명계좌에 대해 정상적으로 조사종결..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법령해석과-82] 2018.01.11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의2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33조의2제2항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함.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과 관련하여 ■ 각각 8백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 운용리스에서 취득으로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승용차이므로 하나의 승용차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8백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배경 질의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