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대외무역법」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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