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정확히 말하면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참고글 ☞ 주민세 균등분에 대하여 알아보자. 8월 1일 현재 세대주 이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고지 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31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창구나 CD/ATM ■인터넷 이택스(서울) 또는 위택스(서울외) ■지로홈페이지 ■ 은행홈페이지 ■ 가상계좌이체납부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인터넷으로 앉은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않을까싶다. 지금부터 주민세 균등분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민세 균등분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 포털에서 이택스를 검색한다. 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세대주이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택이나 사업장으로 주민세(균등분)고지서를 받았을 것이다. 원래 받아왔던 사람이라면 항상 이맘때 쯤 나오는 세금이라는걸 알고 기한에 맞춰 내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세대주가 되었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지도 못하게 받은 세금 납부 고지서에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렇다고 세법에 의하여 부과 된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뤄봤자 가산금만 추가된 세금을 납부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다. 이왕 내야할 주민세(균등분)라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내는 것은 어떨까? 지금부터 주민세(균등분)에 대하여 알아보자. 참고글 ☞ 주민세 균등분 인터넷으로 납부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