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이 아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소득사실없음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그리고 정부24 세곳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위하여 공동·금융인증서를 선택해주세요. 3. 아래와 같이 인증서 팝업이 뜨면 '개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4. 로그인이 완료 되면 홈택스 메인화면..
원천징수영수증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정신고를 위하여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에도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다. 참고로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하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전직장의 급여의 합산신고를 원한다면 전직장에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 전직장에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월 연말정산은 현직장의 급여로만 진행 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신고 해야한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을 홈택스 홈페이지 개편에 맞게 다시 정리해보자.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한다. 2. 로그인을 위하여 공동·금융인증서를 선택한다. 3. 아래와 같이 인증서 팝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 대상자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업종별 경비율 확인이 필요하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업종과 경비율이 안내 된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기 전 세금 예측을 위해 경비율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검색하여 확인 할 수 있다. 홈택스 업종별 경비율 조회 방법 1.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2.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리해 들어간다. 3. [기타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를 클릭한다. 4.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입력하고 업종코드를 알고 있다면 입력하고, 모른다면 업종명을 입력한 뒤 조회한다. 업종명에 '학원강사'를 입력하고 조회해보았다. 5. [업종코드목록조회] 팝..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상태가 어떠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상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도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사업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에서 항상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간 거래 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하기 1.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좌측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2. 사업자등록상태 메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한다. 3. 조회하려는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중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모두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보통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지금명세서 제출시기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전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해 2월 연말정산시기에 합산신고를 못한 사람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발급받아 합산신고를 하면 된다. 지금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자.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한다. ▼ 로그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회사나 세무대리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대부분의 세금신고를 전자로 진행한다. 그렇게 때문에 세금신고 내역을 전자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홈택스에서 신고현황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면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신고서가 국세청에 도착하여 접수되면 전산화 하기 때문에 서면신고 한 내역도 당연히 확인 가능하다. 홈택스 세금신고 현황조회는 다음의 경우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 1. 세금 신고를 했는지 가물가물 한 경우. 2. 신고 상세내역이 필요한데 신고서를 뽑아 놓지 않아 난감한 경우 3. 세무대리인 변경으로 인하여 과거 신고 내역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금신고 상세내용이 필요한 모든 경우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그럼 지금부터 홈택스 세금신고현황을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