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는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2021년 귀속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의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바일 손택스는 무실적 신고만 가능했었다. 그 밖에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방법에 몇가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전년도 신고 내용 및 주택 보유 내역 ・ 부동산 양도 자료 불러오기가 가능해졌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절차가 축소(7단계→6단계) 및 이해하기 쉽게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기능이 추가되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였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홈택..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도 다른 면세사업자와 마찬가지고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1년에 한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1년치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여기에 속한다.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리해보자. 사업장 현황신고 정리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가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세에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 기간과 사업장현황신고 대상등을 정리해보자. 2021년 greenrider.tistory.com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꼭 해야 할까?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가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세에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 기간과 사업장현황신고 대상등을 정리해보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개정) 종합소득세율을 확인 할 때는 꼭 귀속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워낙 자주 개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심결에 지난세율을 적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 2017년, 2018년 개정에 이어 2021 greenrider.tistory.com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기타소득 세율이 22%라는 사람도 있고, 8.8%라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어 이 글을 읽게 됐다면 이번에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정리해보자.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기타소득 세율은 22%인것도 맞고, 8.8%인것도 맞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세금신고와 사회보험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타소득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세금신 greenrider.tistory.com 1. 기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정확한 범주를 딱 찾을 수 없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소득들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타소득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세금신고를 스스로 해야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3.3% 사업소득이 생겼을 때 따라오는 의무사항을 정리해보자. 1. 프리랜서란? 사업자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부른다. 2.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입마다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받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로 결정세액이 3.3% 원천..
종합소득세율을 확인 할 때는 꼭 귀속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워낙 자주 개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심결에 지난세율을 적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 2017년, 2018년 개정에 이어 2021년 또 한차례 개정되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었다.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최고세율이 종전 42%에서 45%로 조정되었다. 이에따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총 8구간으로 구성된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반영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분류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중 종합소득 안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부른다. 종합소득에는 위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다. 지금부터 소득세를 분류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세 분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부동산임대 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5월중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말한다. 해당연도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간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유형별로 납세자의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소득공제등이 수록된 신고안내문을 제공하고있다. 이 안내문은 외부조정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 총 15종으로 신고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부터 유형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원활할 신고납부를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종류별로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유형별로 분류를 해놨다. 안내문 안에서 내게 해당하는 소득이 확인 가능하고,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소득공제등 추가 기재 사항이 없다면 간편하게 그대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모둠채움신고서를 발송하기도 한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안내문 내용에대해 확인해보자. 사업자 10개 유형 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