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 정리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가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세에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 기간과 사업장현황신고 대상등을 정리해보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개정)

종합소득세율을 확인 할 때는 꼭 귀속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워낙 자주 개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심결에 지난세율을 적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 2017년, 2018년 개정에 이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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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다음해 2월 10일까지다.

2021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2022년 2월 10일까지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분류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중 종합소득 안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이 중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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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안하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아래 나열된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한다. 

이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로 경감한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는?

① 해당연도 신규 사업자

② 직전년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연말정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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