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세금신고와 사회보험
- 종합소득세
- 2021. 12. 31.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타소득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세금신고를 스스로 해야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3.3% 사업소득이 생겼을 때 따라오는 의무사항을 정리해보자.
1. 프리랜서란?
사업자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부른다.
2.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입마다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받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로 결정세액이 3.3%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추가납부를 하게 되고,
결정세액이 3.3%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때는 환급을 받는다.
② 프리랜서의 기장의무 판단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기장의무의 판단이다.
이 판단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년도의 전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2년 5월에 2021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의무의 판단은 2020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를 만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이거나 7,500만원이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놔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요청하여 꼭 받아두어야 한다.
③ 간편장부대상자가 경비를 인정 받는 방법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경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신고하고,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할 수있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기본율을 적용 할 수 있다.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경비율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관련글● [홈택스] 업종별 경비율 조회 방법
④ 경비율 적용 방법
업종코드 940909인 기타자영업자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자.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64.1% (초과율 49.7%), 기준경비율은 17.3%
-2020년 수입금액은 2,300만원
-2021년 수입금액은 5,000만원
- 2020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
- 2021년 수입금액 4,500만원 중 4,000만원은 단순경비율 64.1% 적용
- 2021년 수입금액 4,500만원 중 500만원은 초과율 49.7% 적용
- {4,000만원-(40,000만원*64.1%}+{500만원-(500만원*49.7%)} = 16,875,000원
- 2021년 소득금액은 16,875,000원
3. 사회보험
① 건강보험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소득 500만원은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업종코드 940909인 기타자영업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 수입금액이 13,927,574원이면 64.1%를 경비로 인정받아 4,999,999원의 소득금액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른 피부양자 요건이 충족 된 경우)
자세한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자.
●관련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2년 6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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