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2년 6월까지 적용)

피부양자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소득요건이 충족 되고,
  3. 재산요건이 충족 되어야 가능하다.

상세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아래 열거 된 대상자 중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만 가능하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2. 소득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 이자소득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 - 총급여
  • 연금소득 - 총연금수령액 (5대공적연금만 포함)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피부양자 소득 산정방법

 

 

②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③ 기타 공단이 인정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①~③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中 소득요건

피부양자 소득요건

 

 

3. 재산요건

  •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5억4천만원 이하
  •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과세표준의 합1억8천만원 이하 (단, 만65세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장자만 인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中 재산요건

피부양자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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