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민연금 특례정기정산)
- 사회보험
- 2017. 8. 14.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과는 다르게 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다.
과연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일까? 이에대한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말정산과 퇴사자정산을 하지 않지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특례정산을 시행하고있기 때문이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정산 (=특례 정기정산)에 대하여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정산 대상자
2XX1년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하여 적용된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실제 소득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실제 소득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하는 것이다.
■ 이것을 특례 기준소득월액이라 부른다.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필수사항이 아닌 가입자의 선택사항 이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국민연금 정산 필요여부 확인 절차
■ 공단은 사업장에서 신청한 특례 기준소득월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된 달 ~ 다음연도 6월"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아 특례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정산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소득으로 소득자의 실제소득인 것이다.
■ 과세소득이 확인되는 시점은 ▣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2월 연말정산이 지난 후이고, ▣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난 후이다. (성실사업자 대표의 경우 6월)
국민연금 정산 처리
■ 실제소득월액과 특례신청된 기준소득월액이 1만원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정산 처리한다.
■ 실제소득보다 높게 낸 경우 과오납금으로 반환하고, 실제소득보다 낮게 낸 경우는 소급분 연금 보험료로 고지한다.
국민연금 정산대상기간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된 달~다음연도 6월"
CASE 1.
기준소득월액 변경된 달 : 2XX1년 8월
정산대상기간 : 2XX1년 8월 ~ 2XX2년 6월
CASE 2.
기준소득월액 변경된 달 : 2XX1년 4월
정산대상기간 : 2XX1년 4월 ~ 2XX1년 6월
국민연금 정산시점
과세소득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에 진행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2월 연말정산이 지난 후이고,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난 후이다.
(성실사업자 대표의 경우 6월)
CASE 1.
기준소득월액 변경된 달 : 2XX1년 8월
정산대상기간 : 2XX1년 8월 ~ 2XX2년 6월
[정산시점]
▣ 1차 ☞ 2XX1년 08월 ~ 2XX1년 12월 : 2XX2년에 2XX1년의 과세소득이 확인되는 시점
▣ 2차 ☞ 2XX2년 01월 ~ 2XX2년 06월 : 2XX3년에 2XX2년의 과세소득이 확인되는 시점
CASE 2.
기준소득월액 변경된 달 : 2XX1년 4월
정산대상기간 : 2XX1년 4월 ~ 2XX1년 6월
[정산시점]
2XX2년에 2XX1년의 과세소득이 확인되는 시점
■ 과세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은 2월과 5월(or6월)이지만 공단에서 특례 정기정산을 실시하는 시기는 매년 하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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