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사람의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가 활성화 된 나라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바로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이 되면 받는 연금을 크게 세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받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다.

보통의 경우 가입기간(=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지급받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을 통해 55세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지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액되어 받는다.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된다. 

 

 

 

 

참고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금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소득이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B)가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2017년 평균소득월액(A)는 2,176,483원다. 이금액은 매년 변동된다.

 

즉,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B)가 2,176,483(A) 이상이면 소득활동이 있는 것이고, 이하이면 소득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것이다.

 

여기서의 월평균소득금액(B)는 사업소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 포함),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을 함산한 금액이며, 필요경비 및 근로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활동에 종사한 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2011년 개정으로 인하여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면서 연금 개시일이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 글은 1952년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금 개시연령이 60세이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개시일과 감액기간을 각자 계산해야 한다.  

 

참고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수급연령 상향조정)』

 

연금 감액 기간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 감액률을 적용한 급액으로 지급 받는다.

 

 

 

 

65세 이후 연급 수급

 

소득활동 유무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

 

60세 이후 연금 수급

 

1. 소득이 없는 경우 : 노령연금 전액 수령

 

2. 소득이 있는 경우 :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 이경우 부양가족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2015년 7월 29일 전 지급 사유 발생 : 연령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

 

☞2015년 7월 29일 후 지급 사유 발생 :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한 급액으로 지급

 

연령별 감액 적용

 

2015년 7월 29일 전 지급 사유 발생시 연령별 감액률을 적용한다.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소득구간별 감액 적용

 

2015년 7월 29일 후 지급 사유 발생시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다.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액의 1/2이다.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급자의 월급(=월평균소득금액 B)가 3,500,000원인 경우

 

Step1. 초과소득월액 : 1,323,517원

 

[=3,500,000원(=월평균소득금액 B) - 2,176,483원(=평균소득월액 A)]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구간 적용하여 감액 지급

 

Step2. 월감액금액 : 98,528원 [= 50,000 + {(1,323,517 - 1,000,000) × 15%}]

 

※수급자의 월급(=월평균소득금액 B)가 2,000,000원인 경우※

 

Step1. 초과소득월액 :  없음

 

[-176,483원 = 2,000,000원(=월평균소득금액 B) - 2,176,483원(평균소득월액 A)]

 

☞감액없이 전액 지급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감액되었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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