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보험
- 2017. 8. 4.
매년 7월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는 달이다.
급여가 20%이상 인상 또는 인하 되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은 매달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결정되는 달이 매년 7월인것이다.
7월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출된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7월~내년6월 고지 보험료까지 적용된다.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은 무엇이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는 것일까? 혹시 중간에 급여가 변경되면 국민연금도 다른 사회보험(건강,고용,산재)처럼 정산을 하는 것일까? 궁금증이 생길것이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소급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한다.
■ 하한액 : 29만원
■ 상한액 : 449만원
신고한 소득월액이 29만원보다 적으면 2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49만원보다 많으면 44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고시된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1. 자격취득 및 (복직으로인한)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급 또는 연봉의 1/12의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회사에서는 지급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2.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전년도소득총액 : 30,000,000원
근무기간 : 1월 1일~12월 31일
STEP1. 30,000,000원 ÷ 365 = 82,192원
STEP2. 82,192원 × 30 = 2,465,760원
☞ 기준소득월액 : 2,465,000원
이렇게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
1년에 한번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보수와 기준소득월액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변경된 소득금액이 공단에 신고되어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20%이상 차이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의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가입자의 선택사항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즉 , 가입자와 회사에서 각각 4.5%씩 부담하고 회사가 납부해야한다.
월 납부 보혐료 221,850원 [= 2,465,000원 × 9%]
가입자 부담 110,920원 [= 221,850 ÷ 2]
사업장 부담 110,920원 [= 221,850 ÷ 2]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요율은 9%이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국민연금의 정산
국민연금은 보통의 경우 건강, 고용, 산재보험과 같이 정산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급여의 변경으로인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한경우 정산특례를 적용하여 정산부과한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과 세무서에 신고된 총급여를 서로 비교하여 10,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경우 변경된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정산부과 한다.
정산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관련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회보험 담당자가 아니면 생소한 개념들 이지만 한번 읽어보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될것이다.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관심있는 사람에게 이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다음에는 국민연금 소급정산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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