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2018년 6월까지 해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태어나자마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 있다. 바로 의료보험으로 알려져있는 국민건강보험이다.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는 것이라고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거나 둘 중 한 형태로 반드시 가입되어있다.

 

피부양자가 되면 직접적인 보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의 형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피부양자가 될 수있는 요건을 법으로 정해놓았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피부양자 대상

 

1.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 중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 대상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2) 대상자의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형제자매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

국가유공상이자와 등록장애인은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다음의 경우 관계자료에 의해 공단이 인정한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페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요건 상실되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다가 상황의 변화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따로 신고 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전산의 발달로 인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공단에서는 피부양자의 소득 확인이 용이해 졌다는 의미다.

피부양자의 소득이 확인되면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시로 확인하여 우편발송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쯤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통지한다. 

 

예를들면 2017년 10월~11월 무렵 2016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판별하며,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를 발송하는 것이다.

안내서를 받은 2017년 10월~11월 현재 폐업하였거나 더이상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기본적인 피부양자 요건을 위와같지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건강보험 공단의 전화번호는 1577-1000.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대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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