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가 나와 당황해하는 근로소득자들이 종종있다.

소득월액 보험료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부과되며, 보험료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자.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게 부과 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①보수월액보험료②소득월액보험료 두가지가 있다.

 

①보수월액보험료

직장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료이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 할 때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충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다.

 

②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이다.

건강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월액 이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 이자소득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
  • 연금소득 - 총연금수령액 (5대공적연금만 포함)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2022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개편에 따라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소득월액 보험료는 소득월액에 소득평가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

  • 2022년 6월까지 : (연간보수외소득-3,400만원) / 12월
  • 2022년 7월부터 : (연간보수외소득-2,000만원) / 12월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 100%
  • 연금, 근로소득 : 30%

ⓒ건강보험료율

 

 

소득월액 보험료 적용 시점

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11월부터 다 음연도 10월까지 부과된다.

예를들어 2020년에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 했다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CASE STUDY] 소득월액보험료의 계산

2021년 귀속 보수월액 이외의 소득이 아래와 같을 때 소득월액 보험료는?

  • 기타소득 : 12,000,000원
  • 배당소득 : 28,000,000원
  • 연금소득 : 14,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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