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소득요건이 충족 되고, 재산요건이 충족 되어야 가능하다. 상세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아래 열거 된 대상자 중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만 가능하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2. 소득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이자소득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가 나와 당황해하는 근로소득자들이 종종있다. 소득월액 보험료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부과되며, 보험료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자.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게 부과 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①보수월액보험료와 ②소득월액보험료 두가지가 있다. ①보수월액보험료 직장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료이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 할 때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충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다. ②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
2022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요율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는 2021년 6.86%에서 2022년 6.99%로 0.13%인상 된다. (근로자 부담분 3.495%) 장기요양보험료 2021년 11.52%에서 12.27%로 0.75%로 인상된다. 변경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2022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2021년 1.6%에서 2022년 1.8%로 0.2% 인상되었다. (근로자 부담분 0.9%) 변경된 고용보험료 인상율은 2022년 7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변경없이 종전과 동일하다. 2022년 사회보험요율 ※ 고용보험은 2022년 7월부터 반영된다. 2021년 사회보험요율 2020년 사회보험요율 2019년 사회보험요율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과는 다르게 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다. 과연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일까? 이에대한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말정산과 퇴사자정산을 하지 않지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특례정산을 시행하고있기 때문이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정산 (=특례 정기정산)에 대하여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정산 대상자 2XX1년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하여 적용된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실제 소득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실제 소득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하는 것이다. ■ 이것을 특례 기준소득월액..
매년 7월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는 달이다. 급여가 20%이상 인상 또는 인하 되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은 매달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결정되는 달이 매년 7월인것이다. 7월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출된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7월~내년6월 고지 보험료까지 적용된다.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은 무엇이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는 것일까? 혹시 중간에 급여가 변경되면 국민연금도 다른 사회보험(건강,고용,산재)처럼 정산을 하는 것일까? 궁금증이 생길것이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소급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태어나자마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 있다. 바로 의료보험으로 알려져있는 국민건강보험이다.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는 것이라고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거나 둘 중 한 형태로 반드시 가입되어있다. 피부양자가 되면 직접적인 보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의 형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재원..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가 활성화 된 나라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바로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이 되면 받는 연금을 크게 세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받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다. 보통의 경우 가입기간(=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지급받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을 통해 55세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지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액되어 받는다.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