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종합소득세
- 2018. 5. 11.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분류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중 종합소득 안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부른다.
종합소득에는 위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다.
지금부터 소득세를 분류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세 분류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또는 음료품배달원으로서, 보험모집, 방문판매 또는 음료배달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함)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⑥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⑦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⑧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⑨ 위 ① ~ ⑦에 해당하는 자로서 ⑧의 소득이 있는 자
⑩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⑪ 외국기관․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소득 세법 제156조의5)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⑫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⑬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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