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서류 확인해보자
- 종합소득세
- 2018. 5. 5.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이 직전년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달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산신고 하여야만한다.
만약 2월 연말정산시기에 제출시기를 놓쳐 반영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반영하여 확정 신고 하면 된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를 정리해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_기본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신고유형과 중간예납액, 국민연금납부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수적인 내용이 나와있다. 5월초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을 수있고, 우편물을 받지 못한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확인 가능하다.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 천징수영수증(3.3%),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소득(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중 본인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한다.
확정신고안내문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소득 확인이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or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따로 준비 할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_경비처리 자료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신용카드사 또는 국세청에서 엑셀로 확인 가능하다. 모든 사용내역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과 관련 된 것만 인정된다.
■ 간이영수증
건당 3만원 미만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간이영수증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세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하다.
■ 건강보험 납입내역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해당년도 납입내역을 요청하여 제출한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차료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
■ 각종 보험료 납부내역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건물 화재보험증권 사본 등 사업과 관련된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사업관련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서
해당 은행에 요청하여 제출한다. 원금과 이자비용이 각각 확인되어야 하고, 금리 확인이 가능해야한다.
■ 자동차 리스료 납부내역
■ 고정자산 취득내역
자동차,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 각종요금 납부내역
휴대폰요금, 전화요금, 유선방송 및 각종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 납부내역.
■ 경조사비 내역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 경조사에 관련되 증빙. 모바일 청첩장등은 캡쳐 후 출력하여 제출한다.
■ 기부금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학교 등에 기부한 기부금 영수증과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or 고유번호증)을 제출한다.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인정된다.
■ 근로자 퇴직연금 납부내역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내역을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제출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_소득공제 자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제출한다.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소득공제 받을 대상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민원24 또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하다.
■ 장애인등록증
본인 또는 인적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경우 장애인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민원24에서 발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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