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총정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원활할 신고납부를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종류별로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유형별로 분류를 해놨다. 안내문 안에서 내게 해당하는 소득이 확인 가능하고,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소득공제등 추가 기재 사항이 없다면 간편하게 그대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모둠채움신고서를 발송하기도 한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안내문 내용에대해 확인해보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사업자 10개

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규모 (20억/10억/5억원) 이상인 사업자

○안내내용 :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안내문 : 개별안내문(S)

 

A유형(외부조정대상자)

○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규모 (6억/3억/1.5억원) 이상인 사업자

○안내내용 :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안내문 : 개별안내문(A)

 

B유형(자기조정대상자)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3억/1.5억/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중 외부조정상자(A) 제외

○안내내용 :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안내문 : 개별안내문(B)

 

 

C유형(복식부기- 전년도 복식부기 추계신고자)

○대상자 : 해당과세기간 복식부기의무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한 사업자 (무신고 간주자)

○안내내용 :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안내문 : 개별안내문(C)

 

D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상자로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 미가맹·상습발급 거부자 포함) 및 신규사업자로서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안내내용 : 기장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 경비율,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안내문 : 개별안내문(D)

 

E유형(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복수소득))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금융소득․ 기타소득 ․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자와 연말정산 사업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 근로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 연금소득(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 사적연금 1,200만원이하 제외)이 있는 사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액이 150만원 초과

○안내내용 : 기장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 경비율,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안내문 : 개별안내문(E)

 

 

F유형(단일소득- 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를 모두 작성하여 안내(인적공제는 본인관련 공제만 적용)

○안내문 : 신고서식(40-4호), 소득세 지방소득세납부서

 

G유형(단일소득- 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

-다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150만원 이상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를 모두 작성하여 안내(인적공제는 본인관련 공제만 적용)

○안내문 : 신고서식(40-4호)

 

H유형(단일소득- 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장려금 적용 대상자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를 모두 작성하여 안내(인적공제는 본인관련 공제만 적용)

○안내문 : 신고서식(40-4호), 소득세 지방소득세납부서(납부할세액이 있는 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대상자 : 국세청이 보유한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수입금액 누락혐의자료 필요경비 과다 계상 혐의자료 등 개별분석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자

○안내내용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안내

○안내문 : 개별안내문(성실신고 사전안내 유형)

 

비사업자 5개 유형

 

Z유형(금융소득신고안내자)

○대상자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안내내용 :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안내문 : 금융소득 신고안내문

 

V유형(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자)

○대상자 : 고가 1주택 소유자(본인거주 제외),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안내내용 :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소득과 보증금(합계 3억과분) 등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안내문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

 

 

X유형(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자)

○대상자 : 해단년도 근무지가 2 이상이면서 주(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안내내용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도록 안내

○안내문 : 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문

 

Y유형(기타소득 신고안내자)

○대상자 : 해당년도 기타소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안내내용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안내문 : 기타소득 신고안내문

 

 

W유형(연금소득 신고안내자)

○상자 : 해당년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및 해당년도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과 타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 있는 자

○안내내용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거나 공적연금소득과 타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

○안내문 : 연금소득 신고안내문

 

출처 :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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