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판단기준 확인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부동산임대 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5월중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말한다.

해당연도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간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유형별로 납세자의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소득공제등이 수록된  신고안내문을 제공하고있다.

이 안내문은 외부조정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 총 15종으로 신고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부터 유형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신고 할 수 있다.

단, 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록해야 한다.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기준을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장부가 없으면 기준or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있다.

이때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 중 미가입자, 현금영수증 등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신규사업자 중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판단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

 

장부를 기록할 경우 혜택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적자가 난 경우 이를 인정받고, 향후 10년간 세금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 가능하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기록시 산출게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자.

▶ 추계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적자가 난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하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중 큰 금액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외부조정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신고 또는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다. 따라서 신고할 때 기장의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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