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세율은 22%일까? 8.8%일까?

기타소득 세율이 22%라는 사람도 있고, 8.8%라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어 이 글을 읽게 됐다면 이번에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정리해보자.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기타소득 세율은 22%인것도 맞고, 8.8%인것도 맞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세금신고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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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정확한 범주를 딱 찾을 수 없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소득들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렇다고 위의 6가지 소득이 아니면 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 된 소득만 기타소득을 과세한다. 즉, 기타소득은 열거주의에 의하여 과 세한다.

 

우리는 이중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정리한다.

 

 

 

 

2. 기타소득 세율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 정리

  • 총수입금액 = 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금액
  • 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22% (지방세 포함)
  • 기타소득 인적용역에 대한 법정필요경비율 : 60%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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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소득 세율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여기에 기타소득세의 10%만큼을 지방소득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기타소득 세율을 22%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8.8%는 어디서 나온걸까?

기타소득으로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경우 300만원에 세율을 곱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 기타소득 수입금액 * 22%
  • 300만원 * 22% = 66만원 <-이건 틀린 계산이다.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를 뺀 나머지인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 (기타소득 수입금액 - 기타소득 필요경비) * 22%
  • (300만원- 180만원) * 22% = 264,000

이 계산을 요약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300만원 * 8.8% = 264,000원

결국 8.8%는 필요경비를 제하고 22%를 과세하는 것을 단순화해 계산하는 방식인 것이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홈택스 개편 반영)

원천징수영수증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정신고를 위하여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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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법정필요경비제도를 두고 있다.

인적용역에 대한 법정필요경비율은 60%이다.

 

법정필요경비율 60%와 실제 필요경비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고 계산한다.

  • Max[총수입금액 * 60%, 실제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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