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확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도 다른 면세사업자와 마찬가지고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1년에 한번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1년치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여기에 속한다.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리해보자.

 

 

 

사업장 현황신고 정리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가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세에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 기간과 사업장현황신고 대상등을 정리해보자.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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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꼭 해야 할까?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생략하지 말고 반드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번호가 없더라도 주민번호로 신고도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유의사항

(1)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에는 임대주택 수가 아닌 보유주택(부부합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다.

    ①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3)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서」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4) 「수입금액 검토표」 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 을 기재해야 한다.

    등록임대주택 요건에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 세무서 ・ 지자체 등록

    ②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1) 주택임대의 수입금액 종류

   ① 월세수입

   ②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이자율 1.2%)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는 월세수입 및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월세수입이 발생는 경우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주거전용면적 40m이하 이면서 시준시가 2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이고,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이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보자. 

 

 

국세청에서는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 파악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모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나치지 말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임을 인식하고 신고하는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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