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에 대하여 알아보자.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가산세등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세대주이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택이나 사업장으로 주민세(균등분)고지서를 받았을 것이다.

 

원래 받아왔던 사람이라면 항상 이맘때 쯤 나오는 세금이라는걸 알고 기한에 맞춰 내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세대주가 되었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지도 못하게 받은 세금 납부 고지서에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렇다고 세법에 의하여 부과 된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뤄봤자 가산금만 추가된 세금을 납부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다. 

 

이왕 내야할 주민세(균등분)라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내는 것은 어떨까?

 

지금부터 주민세(균등분)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에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세가지가 있다.

 

균등분 :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세가지가 있고 아래에서 자세하게 소개한다.

 

재산분 : 관내에 7.1일 현재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소 연면적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업원분 :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

 

개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장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급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한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 납부기한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주민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균등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다. 따라서 개인의 주소지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다르다.

 

■ 개인사업장분 : 5만원

 

■ 법인균등분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 주민세 균등분의 25%지방교육세로 부과하고 함께고지한다.

 

 

주민세 균등분 체납에 대한 조치

 

■ 가산금 부과 : 납기 경과 후 1개월까지 본세의 3%를 부과한다.

 

■ 중가산금 부과 : 세목별 세액이 30만원(본세) 이상이면 가산금 + 매월 1.2%의 중가산금 부과한다. 60개월 까지.

 

■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는 재산압류, 공매, 신용불량자등록 등 조세체납처분한다.

 

 

 

주민세 균등분 기타 확인사항

 

■ 같은 주소지에 살아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각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 개인사업자이면서 주소지 세대주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장에 부과된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2장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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