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인터넷으로 납부해보자
- 지방세
- 2017. 8. 29.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정확히 말하면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참고글 ☞ 주민세 균등분에 대하여 알아보자.
8월 1일 현재 세대주 이거나 사업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고지 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31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창구나 CD/ATM ■인터넷 이택스(서울) 또는 위택스(서울외) ■지로홈페이지 ■ 은행홈페이지 ■ 가상계좌이체납부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인터넷으로 앉은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않을까싶다.
지금부터 주민세 균등분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민세 균등분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 포털에서 이택스를 검색한다.
이택스는 서울시 지방세관련 홈페이지고, 위택스는 서울시 외 지역 지방세관련 홈페이지다.
이 글은 서울시 지방세 홈페이지인 이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도 이택스와 비슷할것으로 생각된다.
▼ 이택스의 메인화면이다.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월이라는 안내를 크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따로 로그인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 가능하다.
나의경우 납세고지서를 분실하여 번거롭지만 로그인하여 납부하였다.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 나에게 고지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번째 방법은 상단의 [나의 ETAX] - [나만의 ETAX]로 들어가 나에게 고지된 세금을 확인 하는 것이다.
주민세 균등분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확인 가능하다.
▼ [나만의 ETAX] 페이지로 들어가보면 고지된 세금을 확인 할 수 있다.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를 진행한다.
▼ 나에게 고지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두번째 방법은 [조회납부] - [회원납부]로 들어가는 것이다.
▼ [회원납부] 페이지로 들어오면 이곳에서도 나에게 고지 된 세금을 확인 할 수 있다.
▼ 납부할 세금을 선택하고 아래쪽의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를 진행한다.
▼ 은행납부, 카드납부, 간편결제 중 납부방법 하나를 골라 납부를 진행해보자.
▼ [은행납부]를 선택 할 경우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로 연결되어 납부가 진행된다. 당연히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외의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비회원 납부로 납부한다.
▼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의경우 취소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결제 할때 신중하게 해야한다.
카드 이름 옆에 주황색으로 "행"이라고 표시되어있는 행사가 진행중인 카드다.
▼ 신용카드 행사를 확인해보자.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 납부세액이 소액이라 무이자 할부 등을 이용 할 일이 없지만 개인사업장분과 법인균등분은 납부세액이 5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를 이용 할 수 있다.
카드포인트로 세금납부가 가능한 카드도 있으니 확인하고 이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은행납부와 카드납부 이외의 간편결제 방법으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신세계페이 그리고 각카드사의 앱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서 세금납부가 편해졌다.
▼ 결제 방법에 따라 결제를 진행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납부확인 페이지]가 나타난다.
페이코간편결제를 사용하여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납부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영수증 확인을 원하면 아래의 [영수증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이동하자.
▼ 방금 납부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납부한 모든 세금을 기간별로 조회 할 수 있다.
아래 [납부내역 확인]에서 방금 납부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번호를 클릭하여 영수증을 확인해보자.
▼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 영주승을 다음과 같이 확인 할 수있다.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하면된다.
언제부턴가 세금 납부를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 방법이 편리해지면 세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것 같다.
세액이 크지 않아 가산금은 소액이지만 체납시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매년 8월 31일까지 잊지말고 주민세 균등분 납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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