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법령해석과-82]
2018.01.11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의2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33조의2제2항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함.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과 관련하여
■ 각각 8백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 운용리스에서 취득으로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승용차이므로 하나의 승용차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8백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배경
질의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자에 해당함.
운용리스('15.5월 〜 ‘16.5.26.)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의리스기간이 종료하여 해당 차량을 직접 취득한 후 업무용승용차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
회신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 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 이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 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⑦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 이란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