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따라해보자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부 당한 경험이 한번씩은 있을 것이다.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신고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간 뒤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는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해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다.

 

현금영수증을 거부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문직·병의원등 의무발행자와의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미발급신고이고, 다른하나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거부 한 것에 대한 발급거부신고이다.

 

 

이번글에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이 이를 거부하였을 때 할 수 있는 발급거부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홈택스에서의 발급거부신고는 로그인해야 이용가능하다.

 

홈택스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공인인증서로 가입하고 로그인 하도록 하자.

 

 

2. 메인화면의 [상담/제보]를 클릭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3.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상담/제보] 페이지로 들어오면, 우측 하단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가 보인다. 클릭한다.

 

 

4. 현금영수증 신고유형 선택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현금영수증 신고 유형이 세가지가 나와있다.

 

우리는 소비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발급거부를 한 경우에 해야하는 발급거부 신고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를 선택한다.

 

 

 

5.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서 작성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의 칸은 채워져 나온다.

부가적으로 휴대전화번호 입력하면 처리완료, 포상금지급여부 등의 진행상태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

 

 

6. 공급자(발급거부자 등) 정보 작성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주소)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한다.

 

 

7. 신고유형 선택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발급 : 과소 발급 등 실제 거래와 다르게 발행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미요청) :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맹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급받지 못한 경우

    • 가 맹 점 : 소비자가 발급요구를 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미가맹점 : 소비자가 발급요구를 했으나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취소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화면 상 조회되는[거래구분 : 취소]건 중 본인 의사에 반하여 취소되었을 때 신고하는 유형

전문직 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 : 전문직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고 국세청에 현금매출명세서도 미제출한 경우

전문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미발급 거래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현금매출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제출된 내용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 달 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지 못했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화면에서 거래내역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고하는 유형이다.

자진발급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신고대상 아니다.

 

 

 

8. 신고내용 작성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거래일자 : 5년 이내 거래 건

    •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미가맹점 포함),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는 3년 이내

거래가액 : 실제 거래 금액

미발급금액 : 거래가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또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 등을 제외한 현금결제 금액

    • 입력예시 : 거래금액 20만원, 신용카드 결제 5만원, 현금결제 15만원인 경우 거래가액은 20만원이고 미발급금액은 15만원

 

포상금지급계좌 거래은행 :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9. 서류 첨부 및 신고서 제출하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반드시 한 건 이상의 영수증이나 송금증과 같은 거래증빙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제출할 거래증빙 파일을 선택 한 후 반드시 [파일변환]을 해야한다. 다수의 파일을 제출 할 수 있다.

 

 *가있는 필수입력항목 등을 모두 입력하고, 서류 첨부까지 마쳤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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