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개인이나 사업자나 절세를 원한다. 절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제대로 된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다.

 

우리가 신경써서 챙겨야 하는 영수증은 현금을 내고 받는 영수증인데, 이때 중요한것은 꼭 개인정보가 입력 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가지 더 보태자면, 내가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챙겨야 할 현금영수증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현금영수증

 

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 경비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현금영수증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전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야한다※

 

 

 

 

귀찮다고 지나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을뿐만아니라 경비처리를 원활히 할 수 없다.

정부입장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현금영수증을 갖추도록 유도하면서 사업자가 매출을 과소신고 하는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고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도 지정하였는데, 의무발행업종소비자상대업종 두가지로 구분하여 발행기준 및 가산세등을 다르게 적용한다.

 

 

지금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_의무발행업종

 

1.발급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2014.6.30.이전 30만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2.발급방법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3. 미발급 가산세등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_소비자상대업종

 

1. 발급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2. 발급대상 금액 

 

1원 이상 (’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3. 발급방법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한다.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하다.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4. 발급거부 가산세 등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가산세

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한다.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1호 라목,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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