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및 미발급신고와 포상금
- 국세정책·제도
- 2017. 8. 17.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경험 한번쯤을 있을거라 생각한다.
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말했는데 발행해주는 것 처럼 전화번호를 다 찍고나서는 정작 승인 받지 않은 일반영수증으로 출력해서 준 경우도있었다. 그자리에서 이건 현금영수증이 아니니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싫은티를 너무 대놓고 내서 적잖이 황당했었던 경험이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하거나 취소 당하는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는 둘 중 한가지를 할 수 있다.
A. 발급거부신고
B. 미발급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자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그 기준으로 신고형태를 나눈것이다.
내가 거래한 사업장의 업종이 현금영주승 의무발행업종 이라면 [B.미발급 신고]를 하고, 그 외의경우는 [A.발급거부 신고]를 하는것이다.
A.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제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하고,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2. 신고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3. 신고기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4.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B.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금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 신고대상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2. 신고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3.신고기한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12.2.2. 이후 거래분부터, 이전 거래는 1개월)
4. 미발급 신고포상금
※미발급 신고의 경우 제3자도 신고를 할 수 있고, 포상금에 미발급금액의 20% 한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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