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 총정리
- 국세정책·제도
- 2017. 8. 7.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로 구입한 항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비용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등록 가능한 카드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이다.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신용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로 등록된 1인 이외의 카드는 등록이 불가하다는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으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해서는 안된다.
그럼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을 알아보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
▼ 개인사업자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아래와 같이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 하단의 [현금영수증]항목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클릭한다.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을 클릭한다.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페이지가 나오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한다.
대표자명의 또는 기업명의로 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 접수하기를 클릭한다.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는 등록일 다음달 1일 여신협회(신용카드사)에 본인확인을 요청하여,
다음달 15일쯤 등록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처리상태가 ☞ '등록중'
여신협회에 본인확인 요청 중일때는 처리상태가 ☞ '확인요청중'
여신협회에 본인 확인 완료된 자료는 ☞ '정상등록' 또는 '본인확인 불일치'
'본인확인 불일치'의 경우 올바른 사업용신용카등로 다시 등록해야한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시기
카드 등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이후 신용카드 정보가 제공되는 때에 조회된다.
카드 등록일 ☞ 2XX1년 5월 25일
카드 사용내역 조회 ☞ 2XX1년 7월 15일 이후
조회되는 사용기간 ☞ 2XX1년 1월~2XX1년 6월
2017년 7월부터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시기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매입내역 제공시기는 아래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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