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시기 확인
- 국세정책·제도
- 2017. 9. 8.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1월과 7월에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가 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보통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1월, 7월)에만 신고를 하기때문에 매입내역이 매분기마다 제공되지 않았는데, 여건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4월, 10월)에도 신고를 해야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던 부분이었다.
다행히도 2017년 7월부터 이부분에 변화가 생겼다.
개인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세청에서는 2017년 7월부터 신규로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의 매입내역을 분기별로 제공하도록 제공시기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매입내역은 등록일이 속하는 분기의 매입내역부터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록 시기(분기)별 매입내역 제공 범위를 정리해보자.
참고글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 총정리
신규 등록 시기 : 1분기 (1월~3월)
■ 매입내역 제공 범위 : 1월 1일 ~ 1월 31일 매입내역
■ 매입내역 제공일 : 4월 15일경
신규 등록 시기 : 2분기 (4월~6월)
■ 매입내역 제공 범위 : 4월 1일 ~ 6월 30일 매입내역
■ 매입내역 제공일 : 7월 15일경
신규 등록 시기 : 3분기 (7월~9월)
■ 매입내역 제공 범위 : 7월 1일 ~ 9월 30일 매입내역
■ 매입내역 제공일 : 10월 15일경
신규 등록 시기 : 4분기 (10월~12월)
■ 매입내역 제공 범위 : 10월 1일 ~ 12월 31일 매입내역
■ 매입내역 제공일 : 다음해 1월 15일경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시기 확인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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