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에 대한 미발급신고 따라해보자
- 국세정책·제도
- 2017. 11. 23.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부 당한 경험이 한번씩은 있을 것이다.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신고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간 뒤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는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해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다.
현금영수증을 거부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문직·병의원등 의무발행자와의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미발급신고이고, 다른하나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거부 한 것에 대한 발급거부신고이다.
이번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가 미발급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우선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홈택스에서의 발급거부신고는 로그인해야 이용가능하다.
홈택스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공인인증서로 가입하고 로그인 하도록 하자.
2. 메인 화면의 [상담/제보]를 클릭한다.
3.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상담/제보] 페이지로 들어오면, 우측 하단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가 보인다. 클릭한다.
4. 현금영수증 신고유형 선택
현금영수증 신고 유형이 세가지가 나와있다.
우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에 대한 미발급 신고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제일 왼쪽에 있는 [미발급 신고하기]를 선택한다.
5. [미발급 신고서] 페이지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의 칸은 채워져 나온다.
부가적으로 휴대전화번호 입력하면 처리완료, 포상금지급여부 등의 진행상태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
6. [신고자 거래당사자 여부] 선택
신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자인지 여부를 선택하라는 의미이다.
확인을 거쳐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 거래당사자인 경우 :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미발급금액 만큼 소득공제
■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만 지급 (즉, 소득공제 해당없음)
7. 공급자(=미발급자) 정보 작성
미발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주소)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한다.
8. 신고내용 작성
■ 거래일자 : 현금을 지급한 일자를 기입한다.
• 2010.4.1.이후 거래부터 해당
■ 거래가액 :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만 해당한다.
• 2014.7.1.부터 ☞ 10만원 이상
• 2010.4.4.~2014.6.30 ☞ 30만원 이상
■ 현금지급일자 : 미발급신고는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해야 한다.
• 2012.2.2.이전 거래는 1개월 적용
■ 미발급금액 : 위의 거래가액에서 신용카드 결제 금액 등을 제외한 현금 결제금액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10만원 미만도 입력 가능하다.
• 입력예 ☞ 총 거래금액 10만원, 신용카드 결제 3만원, 현금결제 7만원인 경우 미발급금액은 7만원 입력
■ 포상금지급계좌 거래은행 :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입력하면된다.
9. 신고자 추가하기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를 눌러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10. 서류 첨부
반드시 한 건 이상의 영수증이나 송금증과 같은 거래증빙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제출할 거래증빙 파일을 선택 한 후 반드시 [파일변환]을 해야한다. 다수의 파일을 제출 할 수 있다.
*가있는 필수입력항목 등을 모두 입력하고, 서류 첨부까지 마쳤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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