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와 세무조정

접대비는 회사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는 다른 경비 보다 더욱 신경써서 관리해야하는데, 세법상 한도를 두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한도초과로 인한 손금불산입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산처리 했다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것이 적발되어 발생되는 추징사례가 많다.

접대비로 인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자.

 

 

1. 접대비의 구분

접대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식대라고 해서 무조건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거나 KTX열차표를 구매했다고 무조건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였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고, 거래처 직원의 KTX열차표를 대신 구매해줬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업무관련성과 지출대상으로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접대비의 구분

 

 

 

2. 접대비의 증빙 (2021년 개정 반영)

(1) 원칙

한 차례의 접대에 사용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2021년 귀속분 부터 3만원으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 1만원)

경조금은 20만원까지 인정된다.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계산서 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접대비
  •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접대비 증빙
접대비 증빙

 

(2) 예외

아래 경우는 증명서류 없이도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경우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 거래처레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경우

접대비 증빙

 

 

 

3. 접대비의 한도 

한도는 기본 한도에 수입금액기준 한도를 더하여 정한다.

기본 한도는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으로 해당 사업연도가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하여 계산한다. 수입금액기준 한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수입금액별 적용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특정수입금액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말한다.

 

접대비 한도

 

4. 접대비의 세무조정

(1)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귀속자 분명한 때 : <손금불산입> 귀속자에게 상여 배당 또는 기타소득 처분
  • 귀속자 불분명한 때 :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 처분

 

(2)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3)접대비 한도초과액

  • <손급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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