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사외유출 처분 방법

세무조정에서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 경우 귀속자에게 해당 법인의 이익이 분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생기게 된다. 소득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소득 처분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 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경영자의 책임의 일환으로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외유출된 수익의 귀속자를 밝히도록 강제하고 있다.

  • 소득처분 : 상여 (인정상여)
  • 귀속자에 대한 과세 :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사외유출된 수익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1)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①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출자임원 제외)

  • 소득처분 : 배당 (인정배당)
  • 귀속자에 대한 과세 : 배당소득으로 과세
  • 귀속 시기 :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②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출자임원 포함)

  • 소득처분 : 상여 (인정상여)
  • 귀속자에 대한 과세 : 근로소득으로 과세
  • 귀속 시기 :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그 외의 자 (개인)

  • 소득처분 : 기타소득
  • 귀속자에 대한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  
  • 귀속 시기 :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2) 귀속자에게 과세하지 않는 경우

①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분여 된 이익이 이미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과세는 하지 않는다. 

  • 소득처분 : 기타사외유출
  • 귀속자에 대한 과세  :  과세하지 않음

 

 

 

세무조정 사외유출 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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