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정리 (2020년 개정 반영)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이 2020년에 발표되었다.

기존에 업부용 승용차에 대해 쓴 글에 개정 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려고 한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 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정한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을 말하는데, 1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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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주요 내용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 및 기준에 따라 인정된다는 것이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 운행기록부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비용 인정
  •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탈), 처분손실 등의 연간 비용에 한도를 둠

 

 

2.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적용 대상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3. 업무용 승용차 대상 차량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탈)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모두 대상이 된다.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리스차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렌트차

 

 

4. 업무용 승용차 제외 차량

  • 9인이상 승합차
  • 화물차
  • 1천씨씨 이하인 경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 종업원 소유의 차량
  • 장의용차
  •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5.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1) 승용차를 취득,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등

 

(2)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연간 800만원까지 인정, 초과금액 이월
  •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6.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조건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 사업자에 한해 가입 의무가 있다.

단, 승용차가 1대인경우는 제외 된다.

 

(2)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비치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 된 업무사용 비율 만큼 비용 인정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종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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