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정한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을 말하는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고,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 사업연도가 된다.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OO월 결산법인’이라고 하는데,
사연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2월 결산법인이 되는 것이다.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까지,
3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참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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