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 법인세
- 2017. 8. 10.
2016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관리비와 감가상각비에 대한 규정이 시행되었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업무사용비율 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업무사용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한다.
지금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 대해 알아보자.
업무용승용차 대상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2016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에게 2017년부터 확대 적용
업무용승용차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 리스차량
■ 렌트차량
업무용승용차 제외차량
■ 승합차
■ 화물차
■ 1천씨씨 이하인 경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 종업원 소유의 차량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승용차를 취득,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등
■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연간 800만원까지 인정, 초과금액 이월
-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 조건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은 필수. 개인사업자는 보험가입 미적용
▼ [참고]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차량운행일지 작성
-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인정
-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승용차 한 대당 천만원까지 비용인정 (감가상각비 포함)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과 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처분
운행일지기록으로 확인된 사적사용분 또는 운행일지 미작성으로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천만원 초과분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시행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업무사용비율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적용.
■ 5년 정액법 균등 강제 상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업부용승용차부터 적용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0) | 2022.01.08 |
---|---|
신설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환산 적용) (0) | 2021.12.24 |
법인세 신고기한 (0) | 2021.12.23 |
2021년 귀속 법인세율 (0) | 2021.12.15 |
차량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 (0) | 2017.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