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고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있다.

 

주용내용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차량운행기록부 등을 작상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 하는것이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참고 가능하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을 갖추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비용 인정받을 업무용 사용금액을 산출 할 차례.

지금부터 업무용 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업무용 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고 업무용 사용금액을 산출해보자.

 

 

 

 

 

업무용 사용이란?

 

사업자가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교육·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을 말한다.

 

관련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관련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비용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총비용업무 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승용차 관련 총 비용이 1,500만원이고, 업무용 사용비율을 50%로 입증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은 750만원 (=1,500만원 × 50%) 이 된다.

나머지 750만원은 손금 불산입 한다.

 

 

업무용 사용비율의 산정 (차량운행기록일지 작성)

 

그렇다면 업무용 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업무용 사용비율은 사업연도(=과세시간)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한다.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차량운행일지)을 작성하여 이 비율을 산출해 내는데,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이 번거로운 일을 모든 사업장에서 해야하는 것일까?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대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한 경우만 해당)

 

하지만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거리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천만원 초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⑤,⑦(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④,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차량운행일지 작성방법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에 맞춰 차량별로 작성해야 한다.

규정된 서식이 없을 경우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을 포함하여 별도의 서식에 작성 해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운행내역은 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출·퇴근용과 일반업무용으로 구분)이다.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예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가 필요한 사람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 가능하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산 최종정리

 

[법인사업자]

■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 차량운행일지 작성     : 전액손금부인

■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 전액손금부인

■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차량운행일지 작성    :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

■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 승용차 한 대당 천만원까지 인정

 

[개인사업자]

■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 차량운행일지 작성     :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인정

■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 승용차 한 대당 천만원까지 비용인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