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확인
- 원천세/연말정산
- 2022. 1. 17.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할 세금도 적어진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데, 부양가족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에 따라 잘 판단하여 공제를 받아야한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정리해보자.
기본공제
1. 인적공제_기본공제_본인
연말정산을 받는 본인은 소득, 연령, 생계요건을 보지 않고 150만원 무조건 공제이다.
- 소득요건: 없음
- 연령요건: 없음
- 생계요건: 없음
2. 인적공제_기본공제_배우자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만 본다. 연령요건과 생계요건은 보지 않는다.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150만원이 공제된다.
-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 연령요건: 없음
- 생계요건: 없음
3. 인적공제_기본공제_부양가족(직계비속)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은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요건을 보고, 생계요건은 보지 않는다.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비속은 자녀, 입양자녀, 위탁아동을 의미한다.
-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 연령요건: 만 20세 이하(2021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00. 1.1. 이후 출생)
- 생계요건: 없음
4. 인적공제_기본공제_부양가족(직계존속)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소득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의미하고, 배우자의 부모님을 포함한다.
-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2021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1961. 1.1. 이전 출생)
- 생계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함.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는 인정
5. 인적공제_기본공제_부양가족(형제자매)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는 소득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 연령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2021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1961. 1.1. 이전 출생 2000. 1.1. 이후 출생)
- 생계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함.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는 인정하지 않음
[추가공제]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정요건에 부합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인적공제_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공제요건 : 70세 이상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1951.12.31 이전 출생자)
- 공제금액 : 1명당 150만원
7. 인적공제_추가공제_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경우 1명단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공제요건 : 소득세법 51조 1항 2호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인정 받은 경우
- 공제금액 : 1명당 200만원
8. 인적공제_추가공제_부녀자공제
근로자 본인이 부녀자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공제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공제금액 : 50만원
9. 인적공제_추가공제_한부모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공제요건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약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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