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 이직자, 퇴사자, 휴직자의 연말정산

매년 2월에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한다. 

연말정산이 대부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직자이거나 퇴사자의 경우 어디에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근무지가 여러 곳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직자, 퇴사자, 휴직자, 이중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자. 

 

 

1.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근로자는 여러 근무지들 중 주된 근무지를 결정한 뒤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된 근무지에서 기본세율이 적용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주된 근무지에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제출 해야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고, 5월에 근로자가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이직자의 연말정산

중도 입사자(=이직자)는 전 근무지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현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근로자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3. 퇴직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액공제 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넣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있다. 

 

 

 

4. 휴직자의 연말정산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기때문에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통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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