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회보험 소득공제

사회보험공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석법에 이어 지금부터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자세히 들여다 보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을 먼저 살펴보자.

 

사회보험공제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종합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뉜다.  

 

종합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사회보험공제, 주택자금공제 가 있고,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공제있다.   

 

이번에 살펴 볼 소득 공제는 사회보험공제 이다.

 

사회보험공제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을 말하는 것.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보험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근로자 본인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을 말한다.

 

■ 공제금액

-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 전액

-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확정히여형 퇴직연금계좌(DC형)에 납인한 추가부담금.

단,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만 소득공제 가능하다.

 

 

■ 공제한도

인적공제, 건강보험료등 공제, 주택자금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공제시기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소득공제한다.

-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한다.

 

 

건강보험료등 공제

 

대상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부담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근로자 본인

 

■ 공제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

- 고용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

 

 

■ 공제한도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공제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발행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부담금으로 본다.

 

■ 참고사항

-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취업 전 또는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사회보험공제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되어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 자기부담금과 연말정산에 반영 된 사회보험 금액이 다른 경우가 종종있다.

이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회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 할 때에 ■요율로 반영하는지 ■산출내역을 반영하는지 그 기준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급여 변동이 빈번한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 정산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요율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한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사회보험료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의 사회보험료 합계금액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사회보험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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