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와 공제금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석법에 이어 지금부터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자세히 들여다 보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을 먼저 살펴보자.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종합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뉜다.  

 

종합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사회보험공제, 주택자금공제 가 있고,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공제있다.   

 

가장 먼저 살펴 볼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가장 첫번째로 나오는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과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의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등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다.

 

인적공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본인공제 in 기본공제

 

대상 : 연말정산을 받는 모든 근로자

 

공제금액 : 150만원

 

 

배우자공제 in 기본공제

 

대상 : 거주자인 근로자의 배우자

 

공제요건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연령요건 : 없음

-생계요건 : 없음

 

공제금액 :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in 기본공제

 

대상 : 거주자인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수급자 및 위탁아동

 

공제요건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연령요건 :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장애인은 연령요건 보지 않음

-생계요건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함. 다만 다음의경우 생계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①주거형편상 별거 :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②일시퇴거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경우

 

공제금액 : 1명당 15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in 추가공제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 : 1명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in 추가공제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 : 1명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in 추가공제

 

대상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요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자에 한함)

 

공제금액 : 연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in 추가공제

 

대상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or 입양자가 있는 경우

 

공제금액 :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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