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두번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첫번째장)에 이어 이번에는 두번째장을 살펴보자.

 

두번째장은 '정산명세'다.

 

즉, 내가 낼 세금 혹은 환급 받을 세금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이 두번째장에서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스크롤을 내려 두번째장 모습을 보면 다시보기 싫을 정도로 작은글씨가 빽빽하게 들어차있다. 딱 봐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산출되는 과정만 다루도록 하겠다.  

 

이곳에서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주 들어보았던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등이 정산명세서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마음 가볍게 먹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익숙해져보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두번째장이다.

 

많은 내용이 한장에 담겨지다보니 깨알같은 글씨로 이루어져있어 참 보기가 싫다.

 

그래서 크게 7가지 항목으로 퉁퉁 나눠보았다.

 

☞ A,B,C,D는 세액산출과 관련 된 부분이고,

1,2,3은 공제,감면에 관한 부분이다.

 

 

A.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A)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석※

 

총급여가 48,800,040원이므로 네번째 구간의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12,190,002원 = 12,000,000원 + {(48,800,040원 - 45,000,000원) × 5%}

 

근로소득금액  36,610,038원 =  48,000,040원 - 12,190,002원 

 

 

 

1.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법정금액인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종합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뉜다.  

 

종합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사회보험공제, 주택자금공제 가 있고,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공제가 있다.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해석※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총 17,475,317원이 공제 되었다.

 

 

B. 종합소득과세표준

 

(B)종합소득과세표준 = (A)근로소득금액 - (1)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도출한다.

 

※해석※

 

종합소득과세표준 19,134,721원 = 36,610,038원 - 17,475,317원

 

 

 

C. 산출세액

 

(C)산출세액 = (B)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석※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9,134,721원이므로 두번째 구간인 세율 15%를 적용한다.

 

산출세액 ☞ 1,790,208원 = (19,134,721원 × 15%) - 1,080,000원

 

산출된 세액이 1,790,208원이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항목들을 눈여겨 보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남아있다.

 

 

2.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세액감면은 흔하게 적용되는 항목은 아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 60세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 한 경우 요건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관한 내용은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해석※

 

위의 경우 세액감면에 해당사항이 없어 공란이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월세액공제 가있다.

 

소액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해석※

 

세액공제합계가 1,790,208원이다. 산출세액 만큼만 공제하고, 그 이상 공제하여 환급하지는 않는다. 

 

 

D. 결정세액

 

(D) 결정세액 = (C)산출세액 - (2)세액감면 & (3)세액공제

 

드디어 결정세액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근로소득세이다.

 

※해석※

 

결정세액의 칸이 비어있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의미이다.

 

산출세액은 1,790,208원 이었는데, 세액공제가 1,790,208원 만큼 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다.

 

 

연말정산 소득세가 산출되는 과정을 정산명세를 보며 다뤄봤다.

 

복잡해만 보였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지만 구조가 파악되고나니 별거 아니라는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공제 및 감면에 관하여 차근차근 알아가 볼 차례다. 차근차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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