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첫번째장)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나면 얼마 뒤 회사는 우리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면서 제출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요청을 해온다.

 

이름도 다 기억하기 힘든 이 서류에서 뭘 확인하라는것인지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근로자라면 한번쯤은 있을것이다.

 

대부분 뭔지 몰라도 한번 보라니까 검토해볼까 하고 들여다 본다.

 

그것도 잠시,,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가득한 깨알같은 글씨와 숫자들을 보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환급인지 납부인지만 확인하고, 그저 담당자가 잘 알아서 해줬겠거니 하며 믿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내가 낸 자료는 어디에 들어가있고, 어떻게 반영되며, 결국 내가 이나라에 얼마는 내는건지. 제대로 알고 넘어가보는것은 어떨까?

 

사실 모르고 보면 정말 생소한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것이 세무서식이다.

 

그래서 준비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기본적으로 총 3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연금·저축관련 자료나 기부금자료가 있으면 더 늘어난다.)

 

이번 글에서는 첫번째장을 해석해보도록 하자.

 

 

1. 주(현)

 

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서 내가 받은 총급여가 항목별로 표시되는 부분이다.

이 총급여에는 비과세 항목 즉,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 종(전)

 

당해년도에 이직을 했을 경우 전근무지의 총급여가 표시되는 부분이다.

만약 내가 투잡 갖고있어 근로소득을 받고있는 회사가 한 곳이 더 있는 경우 종근무지에 해당된다.

 

※종(전) 근무지의 담당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합계

 

1+2의 합산 금액이 표시되고 이것이 우리의 총급여가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받지 못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 스스로가 합산하여 신고해야한다.

 

 

 

4. 결정세액

 

3번의 총급여에서 내가 낸 자료로 소득공제 받고, 세액공제 받아 최종적으로 산출 된 소득세가 표시되는 부분이다.

즉, 내가 이나라에 내야하는 세금이다.

위의 경우 빈칸인데, 빈칸의 의미는 결정세액이 0원. 즉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이다.

 

 

5. 기납부세액

 

우리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금을 조금 떼이고(?!) 받는다.

이걸 '원천징수됐다'고 표현한다. '기납부(된)세액'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지난 1년동안 원천징수 된 세금이 오는 자리이다.

주(현)근무지과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의 칸이 나누어져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 차감징수세액

 

내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인데, 지난 1년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정산하여 돌려받아한다.

정산하여 내가 더 내야하는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인되는 칸이다.

['내가 내야 할 세금' - '내가 낸 세금'] 이렇게 되기때문에

납부의 경우 (+)양의 수로 환급의 경우 (-)음의 수로 표시된다.

(-)의 수가 좋은것이다!!

 

 

7. 4대보험 납부액

 

1년동안 내가 낸 4대보험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요즘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서비스하고 있다.

 

●고지내역대로 반영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서비스하는 금액과 이곳의 금액이 일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급여가 일정금액으로 지급되지 않고 계속 변경되는 경우 요율에 따라 징수 할 수도 있기때문에 다를 수도있다.

 

연말정산을 받을 땐 내가 실제 납부 한 금액으로 받아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상의 보험료 합계와 이곳의 금액이 맞다면 문제삼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의미를 알고 보면 생각보다 별거아닌 세무서식!

 

이제부터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제일 먼저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부터 확인 하게 될 것이다.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자료(기부금,교육비영수증 등등)가 더 있다면 귀찮아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당장 제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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