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 (세번째장)
- 원천세/연말정산
- 2017. 11. 22.
이번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장과 두번째장에 이어 세번째장을 해석해보자.
세번째장은 소득·세액공제명세다.
연금·저축등에 관한 공제를 받는 경우 네번째장인 연금·저축등소득·세액공제명세서도 받게된다.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에게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에따른 인적공제와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번째 장에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항목과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개인별로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연금·저축등에 관한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이곳에서 확인하면 되겠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번째장)
4. 인적공제 항목
근로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항목을 확인 할 수 있다.
※해석※
● 부양가족이 3명이고,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관계코드 2) 두분과 근로자의 자녀(관계코드 4) 한명으로로 구성 되어 있다.
● 부모님은 두분 모두 70세가 넘으셔서 경로우대자공제에 O표시가 되어있다.
● 자녀관련 항목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것으로 보아 이자녀는 연말정산을 받는 해에 태어나지 않았고 6세 이하가 아니다.
5.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세액공제 해당금액을 각각 확인 할 수 있다.
이부분이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금액이 인별로 각각 반영되는 곳이다.
6.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의 합계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공제금액의 합계가 표시되는 부분이다.
이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계산되어 두번째장의 정산명세에는 공제한도 만큼만 표시된다.
7. 자료구분 [국세청or기타]
자료의 출처에 따라 공제금액을 기입하는 칸이 다르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경우 국세청칸에 기입하고, 그외의 자료는 기타칸에 기입한다.
종교단체기부금, 6세이하자녀 교육비,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등등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영수증을 수집·제출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 기타칸에 기입하는것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_연금·저축등명세서
연금·저축등의 자료가 있는경우만 받게되는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다.
이자료는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 따로 챙기지 않는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은행에 세대주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자료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한 예다.
이경우 연말정산 신고기간 내에 세대주 확인을 받고 수기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면 공제요건을 갖출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기기 바란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읽는법에 대해 알아봤다.
깨알같은 글씨로 가득한 서식을 보는것이 골치아팠는데 항목을 나눠서 보니 이해하기 편했을 것이라고 본다.
절세를 위하여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근로자분들께 이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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