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공제요건 및 신청방법
- 원천세/연말정산
- 2017. 9. 11.
매년 2월은 연말정산 시즌이다. 이 시기쯤 되면 보통 근로소득자들은 회사로부터 국세청연말정산자료 제출을 요청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자료만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것으로 연말정산을 무리없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월세 세입자인 경우에는 한가지 더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월세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집계되지 않으니 번거롭더라도 절세를 위하여 꼭 스스로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월세 세입자라 하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 하고, 해당 된다면 주저없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 해야한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월세 공제의 공제 요건과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월세액 공제대상
『조특법 제 95조의2, 조특령 제 95조』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or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하여 월세를 지출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
※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다.
※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와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 가능하다.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약 25.7평)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
월세액 공제금액
세액공제액 = Min(월세액, 750만원) × 10%
세액공제대상 한도는 750만원이다.
과세기간동안 월세액을 800만원을 냈다하더라도 750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월세액 600만원] 세액공제액 60만원 (=600만원 × 10%)
[월세액 800만원] 세액공제액 75만원 (=750만원 × 10%)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계좌이체영수증 or 무통장입금증 or 통장거래내역
주의사항
■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다.
■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와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 가능하다.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와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 이름과 주소지와 같아야한다.
■ 세대원이 받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한다.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만 한다. (즉,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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