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구입비 홈택스 조회 방법

연말정산 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액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를 추가하기 위해 안경점에 들러 영수증을 받아오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에 안경구입비를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홈택스에서 안경구입비를 조회하여 의료비에 추가 할 수 있게 되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 의료비를 사용한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다. 의료비 공제대상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뿐만

greenrider.tistory.com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을 조회하여 의료비에 추가 하는 방법을 정리해봤다.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는 곳에서 의료비를 조회한다. 

   '의료비' 아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2. 의료비가 495,500원 조회되었다.

   의료비 내역에는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조회를 통해 추가해줘야 한다. 

   아래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한다.

 

 

 

 

3. 팝업창이 뜨면서 안경구입비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본인본인에게 정보제공동의가 되어있는 부양가족안경구입비가 조회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만 조회 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경점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와야 한다. 

 

 

4. 카드사용자와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자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자를 각각 선택해줘야 한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에서 해당 구매자를 선택해준다. 

   구매내역 중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콘택트렌즈나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가되더라도 의료비로 등록해서는 안된다.  

 

 

 

 

5. [안경구매정보]에서 안경구입비를 추가·등록하고 나오면 추가된 비용만큼 의료비 금액이 변경되어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안경구매정보] 등록 전에 의료비 목록에 안경 구매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