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 의료비를 사용한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다.

의료비 공제대상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관련 의료비 공제한도와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등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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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세액공제액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은 20%이다.

 

 

 

    난임시술비 : 20%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외 의 의료비 : 15%

 

2. 의료비 공제한도

난임시술비와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전액 공제대상이지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구입비는 1명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의 경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지출분으로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록 공제한다.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한도 없음

   ㉰ '㉮,㉯'외 의 의료비 : 700만 원

   

  ㉱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구입비 : 1인당 50만 원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 회상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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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대상 의료비

의료비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직접 부담한 의료비이며,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해야 한다.

  • 다음은 의료비공제가 불능한 항목이다.
  •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간병비 외국
  • 병원에 지출한 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 제대혈 보관비용
  • 성형수술비용

 

 

 

4.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다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지출했는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맞벌이부부라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대비해 공제받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는것이 좋다. 

의료비 현금영수증의 경우 진료를 받는 사람 앞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도 마찬가지이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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