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이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 원천세/연말정산
- 2022. 1. 22.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100만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기때문에,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잘 판단하여 공제를 받아야한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자.
이번편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기준이다.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의 100만원 판단 기준
금융소득만 2,000만원 이하로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하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 · 배당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된다.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 · 분리과세는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2. 사업소득의 100만원 판단 기준
사업소득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공제 가능하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 사업소득금액 =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프리랜서로 일하며 3.3% 원천징수 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판단 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연말정산 할 때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않았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3. 근로소득의 100만원 판단 기준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는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다.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 · 분리과세는 제외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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